종합소득세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이월 기간은 5년입니다. 이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여 이월된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시에는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특례기부금, 당해 연도 지출 특례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당해 연도 지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이월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당해 연도 지출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등의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