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시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