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조건에서 매출 인식 시점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으로, 이는 물품이 운송인의 운송 수단에 실리거나, 운송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를 의미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FCA 뒤에 특정 장소(예: 인천항, 인천공항)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이 매출 인식의 기준이 됩니다.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와 FCA의 주요 차이점은 물품 인도 의무의 범위에 있습니다. EXW 조건에서는 수출자(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물품이 구매자(매수인)의 운송 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만 인도 의무가 있으며, 적재 및 수출 통관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반면,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출 통관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물품이 운송인의 운송 수단에 실리는 시점 또는 운송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시점에 매출이 인식됩니다.
따라서 FCA 조건에서 뒤에 항구나 공항이 적혀 있더라도, 이는 물품이 해당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매출 인식은 그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EXW 조건에서 수출자의 책임이 최소화되는 것과는 다른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