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과세에 있어 법적 형식이나 외관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상일 뿐이고 실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과세합니다.
이 원칙은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