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3.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품목이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 실제 판매하는 상품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품목이 다양해지거나 특정 품목의 비중이 커진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판매 품목의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 정정을 권장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 외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소매 품목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건강용품 등 인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적 측면: 실제 판매하는 상품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의 정확한 파악 및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3. 업종 정정 권장: 판매하는 품목이 다양해지거나 특정 품목의 비중이 커진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제 사업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홈택스 등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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