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취업규칙에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방식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권장 방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액 / 해당 월의 총 일수 × 실제 근무일수' 또는 '월급액 / 해당 월의 총 소정근로일수 ×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계산이 간편하고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널리 사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자체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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