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월 수가 적어 근로기준일 22일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월급 차감이 가능한가요?

    2026. 2. 13.

    네, 달력월 수가 적어 근로기준일 22일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월급 차감이 가능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해당 월의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일할 계산 방법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1. (월급 ÷ 해당 월의 총 일수) ×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
    2. (월급 ÷ 209시간) × 8시간 × (해당 일수 + 유급처리 일수)

    특히, 결근으로 인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결근일과 주휴일을 합한 일수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월급 근로자는 임금을 한 달에 한 번 지급받는다고 해서 모두 월급 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임금 계산의 단위가 시간 단위인지, 일 단위인지에 따라 시급 근로자 또는 일급 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급 근로자와 달리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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