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지급으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계약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명확히 약정하고 보증금에서 실제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차감 후 남은 보증금 잔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임대료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계약 변경 시: 임차인과 합의하여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계약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남은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단순 상계 시: 임대료가 미납되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차감하기 전의 원래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간주임대료의 개념: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보증금 자체가 없으면 간주임대료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 월세 등 실제 임대료 신고: 보증금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월세 등 임대료 수입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료 미지급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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