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세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기타소득: 일반적으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기타소득의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기타소득은 대부분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