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고 둘 중 높은 요율의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건비 신고 누락 등으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미제출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중복 적용을 배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가산세율:
따라서, 두 서류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 1%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