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마감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인 6월 1일까지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서류의 실제 제출 및 납부 마감일은 6월 1일 월요일이 됩니다.
다만, 납부의 경우 가상계좌, 카드 결제 등 수단별로 가능한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 화면에서 미리 확인하시고 마감일 저녁 전까지 납부를 완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6월 1일 당일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주말(5월 30일~31일)에 미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