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만으로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영수증은 소액 지출에 한해 보조적인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자 하는 지출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되,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