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업무 내용이 유사한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단시간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업무 내용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에는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범위, 책임과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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