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매출 인식 시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매출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과세표준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포함: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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