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의 동일한 교통비를 출근일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3.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통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생활 보조적 성격이 강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교통비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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