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임대 개시일 이후 발생한 대출 이자 비용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임대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대출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 사업 관련성: 대출금이 임대 주택의 취득, 건설, 개량 등 임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자료: 대출 계약서, 이자 납입 증명서(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등 대출금의 사용처와 이자 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안분 계산: 주택의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 면적 비율에 따라 대출 이자를 안분하여 사업 관련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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