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3만원 미만 금액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6. 2. 13.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이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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