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IRP 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나요?
2026. 2. 13.
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연금 외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수령 방식에 관계없이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이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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