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사업적인 성격을 띠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것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및 부동산 공급업을 포함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됩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행위, 또는 기존 비주거용 건물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소득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규모, 횟수,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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