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퇴사 예정인데, 사업소득을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2026. 2. 13.

    5월 퇴사 예정이시고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 사업소득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사업소득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1. 퇴사 시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별도로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본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안내:

    •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해당 연말정산 결과와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중도 퇴사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