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 매매 후 저당권 설정 3개월 내에 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 매매 후 저당권 설정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 세대주인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세대주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적용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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