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퇴사하는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2026. 2. 13.

    퇴직하는 회사에 사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릴 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 시 퇴직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활한 정산을 위해 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 간에 퇴직금 지급이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은 원천세 신고서상 '퇴직소득 그 외(A22)' 항목에 기재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되거나,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 연임, 대주주 변동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1년 단위의 퇴직금 지급 등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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