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영수증을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결론적으로, 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영수증을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3. 출장비 명목으로 실비 정산되는 주유비는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주유비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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