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영수증을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결론적으로, 출장비 명목으로 주유비 영수증을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 출장비 명목으로 실비 정산되는 주유비는 업무 수행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주유비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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