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6. 2. 13.

    농산물 판매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하는 경우, 판매하는 분이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의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별도의 증빙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사업자이고 계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구매자가 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직접 수기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의 경우, 마켓 운영자가 결제 대행 및 증빙 발급을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플랫폼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유의할 점: 어떤 경우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여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판매 내역(고객명, 상품명, 판매 날짜, 판매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트에 기록하는 것 외에 엑셀 파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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