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시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네,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또는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 시 제외)
- 근로자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 대상 업무라도 법에서 정한 총 파견기간(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직접고용의무 예외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고용의무 위반 시 제재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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