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을 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일반신고서 작성: 본인의 소득 종류에 맞게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신고되므로, 해당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경비율 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 세액 계산 및 납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하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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