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퇴사 후 올해 2월 법인사업자 사내이사로 소속되어 매월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3.

    작년 11월에 퇴사하시고 올해 2월부터 법인사업자 사내이사로 소속되어 매월 근로소득을 받고 계신 경우, 해당 연도(올해)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에 입사하신 법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에서 지급받는 이사 보수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2월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무하시는 법인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누락되었거나, 올해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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