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3.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세법상 정해진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될 경우, 직원 식대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 접대비의 성격: 접대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부 거래처 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직원 식대에 대한 비과세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 비과세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며, 접대비와는 구분됩니다.
- 접대비 한도 적용: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식대가 접대비로 처리된다면, 이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접대비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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