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시 계약자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다른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3.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일 것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할 것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했을 것
    2.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른 경우 공제 가능 조건:

      •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는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납부 사실 증명 서류)

    따라서, 임대차 계약자가 본인의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근로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며 실제 월세를 납부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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