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정보통신업이고 지점은 중고차매매업일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 2. 13.

    본점은 정보통신업이고 지점은 중고차매매업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중고차매매업이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주된 사업의 판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연도별로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이 어느 업종인지 판정해야 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 중고차매매업은 일반적으로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열거하는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반면, 정보통신업 중 일부(예: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구분 경리: 만약 두 업종이 명확히 구분 경리되어 있다면, 주된 사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업종이 혼재되어 주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중고차매매업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되고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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