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월세액공제 시 13개월치 납부한 경우 2025년 금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3.

    2025년 연말정산 시 월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13개월치 월세를 납부하셨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에 납부하신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분 월세를 2025년 1월에 납부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2025년 월세액으로 간주되어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해당 연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무주택 요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3. 주택 요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포함됩니다.

    월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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