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월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에 13개월치 월세를 납부하셨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에 납부하신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분 월세를 2025년 1월에 납부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2025년 월세액으로 간주되어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