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신고 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절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 활용: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 최대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활용: 등록 임대사업자는 400만 원, 미등록 사업자는 20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지자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활용: 주택임대사업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