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청년(15세~29세) 및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1,4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및 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입니다.
적용 요건:
이러한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