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개인소득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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