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증액하더라도 직전 임대료 대비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되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