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누진세가 적용되나요?
2025. 4. 6.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실제로는 누진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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