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에서 회비 수입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3.
비영리 단체의 회비 수입이 수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회비가 단순히 단체의 운영을 위한 비용 충당 목적을 넘어, 용역 제공 등과 실질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유료 서비스 제공: 회비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사실상 유료 서비스 제공, 판매, 행사 대행 등 수익사업의 성격을 띠는 경우.
- 간행물 등의 대가: 비영리 단체가 발간하는 간행물이나 기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액이 회비에 포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되는 경우.
- 실질적인 이익 제공: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소속 회원에게 단순히 봉사하는 정도를 넘어선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 단체의 회비 수입은 항상 비과세 대상인가요?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영리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하나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