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일반적으로 당해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지만, 예외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 주택임대차보증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만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 사항

    • 이러한 예외는 주택임대차보증금에만 적용되며, 상가 임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조세 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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