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 예외 사유에 출산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출산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받은 주택에 자녀와 함께 일정 기간 실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추징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산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추징 예외 사유에 직접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출산 및 양육이라는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에 따라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2. 추징 사유: 감면받은 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고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추징 예외: 3개월 내 거주 시작이 지연되는 경우, 기존 거주자의 퇴거 지연으로 인한 법적 절차 진행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이러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산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해당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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