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양식으로 3호점을 창업했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2026. 2. 14.
일반음식점 양식으로 3호점을 창업하신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관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3호점 창업이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으로 간주될 경우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창업의 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 확장: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예: 1호점, 2호점에 이어 3호점 개설)는 사업의 확장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분류: 만약 3호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창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업 내에서 단순히 추가 매장을 여는 것은 업종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청년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등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3호점 창업이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인지,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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