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콜센터 고객상담으로 명시되었으나 직원 직무 강의 업무를 명령받았을 때, 해당 직무가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1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콜센터 고객상담 직무와 다르게 직원 직무 강의 업무를 명령받았을 경우, 해당 직무가 본래 계약된 직무에 부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완전히 다르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 범위가 현저히 확대되었다면 부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직무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무가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콜센터 고객상담으로 명시된 경우, 이를 벗어나는 직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직무의 유사성 및 관련성: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와 얼마나 유사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만드는 업무라면 부수적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직무 강의는 고객상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의 확대 정도: 새로운 직무가 기존 직무에 비해 업무 강도, 책임, 요구되는 전문성 등이 현저히 증가했다면 부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여부: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판례: 법원에서는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무 변경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 고객상담 직무와 직원 직무 강의 업무가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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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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