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7개에 대한 미사용수당 계산 방법을 예시로 다시 계산해주세요.

    2026. 2. 13.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7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육아휴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 7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퇴사 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연차휴가 발생 연도의 임금 총액과 총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발생 시점: 연차휴가청구권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미사용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계산 기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규정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계산 방법 (예시):
      • 통상임금 기준: (해당 연차휴가 발생 연도의 1개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7일
      • 평균임금 기준: (해당 연차휴가 발생 연도의 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7일
      • 참고: 위 계산식에서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사용되는 시간이며, 8시간은 1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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