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발급 주체 및 대상: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며, 정신신경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재 사항: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평가 대상 질환, 상세 질환명, KCD 분류번호, 진료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능력 평가 내용과 치료 경과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질병의 고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기관의 직인은 의료기관명 우측에 날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환명: 평가 대상 질환 유형(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해당 질환이 평가 대상에 속하지 않더라도 근로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가장 근접한 평가 대상 질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질병이 있을 경우 중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기재 가능합니다.
치료 경과 내용: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주요 치료 내용, 기타 특이사항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등 의학적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신청자가 장애 등급 5~6급인 경우 장애 유형과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허위 진단서 발급, 규정에 어긋난 발급, 온정주의적 발급 등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더 이상의 치료에도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전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