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업주인 경우 부모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나요?

    2026. 2. 13.

    네, 자녀가 사업주인 경우 부모님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사업주(자녀)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님과 사업주(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 입증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입증: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증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보고 내역 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동거 여부: 부모님이 사업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자료를 통해 명확한 근로 관계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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