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 및 한도: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본인의 공제 적용 여부와 더불어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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