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4.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 경우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보수의 성격: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높은 경우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4대 보험 등)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가입 및 관련 혜택 적용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으나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소득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자가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