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공제를 두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2. 14.

    청년창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최초 창업 시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한 후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이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던 경우: 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 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폐업한 후,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전 사업의 실질적인 활동 여부, 업종의 차이, 사업장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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