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시간은 항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2026. 2. 13.
대기시간이 항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거:
- 법원 판례: 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대기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다음 운행 준비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사례: 한국오라클의 엔지니어들이 자택에서 대기하다 고객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원은 자택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엔지니어의 자택을 대기 장소로 지정하고, 24시간 출동 및 2시간 이내 방문 지침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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