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용수익과 퇴직연금운용비용을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2026. 2. 1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과 운용비용은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운용 결과 발생하는 수익은 '퇴직연금운용수익'으로, 비용은 '퇴직연금운용비용' 또는 '퇴직연금운용손실'로 계상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법인세법상 처리: 법인세법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자산의 구성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회계처리 예시:
운용수익 발생 시: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대변) 퇴직연금운용수익 (영업외수익) XXX
운용비용 발생 시: (차변) 퇴직연금운용비용 (영업외비용) XXX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또는 관련 계정)
참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 납부 시점에 즉시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하며, 별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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