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4.
종교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즉, 종교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
- 업무 대체성 및 비품 소유: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위험 부담: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
-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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